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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완벽 정리

  • 작성자 사진: SMC
    SMC
  • 7월 8일
  • 2분 분량

최종 수정일: 7월 14일

언제, 누구를,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?

최근 개정된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
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.지금부터 선임 자격, 대상 건축물, 선임 시기, 신고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

✅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

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건축물에는 반드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
건축물 규모

자격 기준

인원 기준

연면적 30,000㎡ 이상

특급 1명 + 고급 1명 이상

각각 1명 이상

연면적 10,000㎡ 이상

고급 기술자 1명 이상

1명 이상

연면적 10,000㎡ 미만

초급 기술자 이상

1명 이상 (중복 선임 가능, 최대 5개소)

💡 중복 선임 허용 조건 연면적 10,000㎡ 미만 건축물에 한해, 동일 시·군·구 내에서 1명의 유지보수관리자가 최대 5개 건물까지 관리 가능!

⏰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시기

건축물 규모뿐 아니라 선임 시기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
대상 건축물

선임 기한

연면적 3만㎡ 이상 건축물

25년 7월 18일까지

연면적 1만㎡ 이상 건축물 및 공공건축물

26년 7월 18일까지

연면적 5천㎡ 이상 건축물

27년 7월 18일까지

신축·증축 후 유지보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완공일 기준 30일 이내 선임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📝 선임 신고 절차 및 서식

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, 다음과 같은 법정 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필수 서식 목록

  • 📄 제10호: 선임·해임 신고서

  • 📄 제10호의2: 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  • 📄 제10호의3: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

  • 📄 제10호의4: 선임신고증명서

  • 📄 제10호의5: 선임·해임신고대장

📌 각 서식은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24 등에서 다운로드 가능

📌 위탁 선임도 가능합니다!

관리주체가 직접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!

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에게 유지보수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이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.

단, 위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:

  • ✅ 위탁 대상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일 것

  • ✅ 중복 선임 불가 (단, 10,000㎡ 미만 건물은 1인당 최대 5개 가능)


🛠 왜 이렇게 강화됐을까?

정보통신설비는 단순한 통신망을 넘어서 건물의 보안, 네트워크, CCTV, IoT, 화재감시 등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따라서,

  • 법적 책임 강화

  • 장애 대응 체계 구축

  • 공공 안전 확보

를 위해 관리자의 역할이 법으로 강화된 것입니다.


✅ 최종 체크리스트

☑️ 우리 건물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

☑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여부 점검

☑️ 직접 선임 or 위탁 여부 결정

☑️ 선임기한 (30일 이내 등) 준수

☑️ 관할 기관에 서식 제출 및 신고 완료


📞 자료가 필요하신가요?

📎 부가 자료 제공 (상담 요청 시)

  • 📄 법령 요약본 (PDF)

  • 📋 점검표 샘플

  • 📁 유지보수 위탁 제안서

  • 📑 관리대장 양식


지금 준비하지 않으면,과태료, 행정적, 공문 대응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
📌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,미루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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