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📡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, 이제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!

  • 2025년 7월 4일
  • 2분 분량

최종 수정일: 2025년 7월 14일

2025년 7월 19일, 대형 건물을 시작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. 해당 제도는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」에 근거하고 있으며, 지자체 공문 발송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!

✅ 적용 대상 건물과 시행 시기

우선 적용 대상:

  • 연면적 30,000㎡ 이상 건물 (2025년 7월 19일부터 적용)

향후 확대 대상:

  • 2026년~2027년까지 중소형 건물로 확대 예정

📌 건물 관리주체, 법인 소유자, 시설관리업체 등은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


⚠ 벌금은 얼마나?

법적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,

📍 연간 1,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 부과 가능!

2025년 7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자체에서 관련 공문이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.공문 도착 전 대응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
🤷 직접 관리? 현실은 부담이 큽니다

직접 유지보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:

  •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1명 + 고급 기술자 1명 이상 직접 고용

  • 광케이블, UTP, CCTV 등 점검을 위한 전문 장비 구매예) OTDR(광반사측정기), 네트워크 테스터 등 고가 장비

  • 연 2회 이상 법정 점검 수행 및 기록 보관

→ 장비 구매비, 인건비, 운영 리스크가 모두 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


✅ 그래서 ‘위탁 관리’가 해답입니다

정보통신 유지보수 전문 업체에 위탁할 경우:

  • ✅ 법정 기준에 맞춘 정기 점검 및 리포트 제공

  • 기술자 선임, 장비 운용, 고장 대응까지 포함

  • 예산 예측이 용이하고, 인건비 부담 無

  • ✅ 신속한 장애 처리 및 법적 책임 대응 가능


🔍 업체는 어떻게 고르나요?

📌 정보통신 전문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!**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(KICA)**에서 공식 등록된 업체만이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.

👉 확인 방법:

  1.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 접속

  2. ‘공사업체 조회’ 메뉴 클릭

  3. 업체명 입력 → 등록 여부, 시공능력 확인

⚠ 견적을 받으셨다면, 반드시 협회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!

🧭 요약 정리

  • 2025.07.19부터 연면적 30,000㎡ 이상 건물은 의무화!

  •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 이상 발생

  • 직접 고용은 비용·운영 부담이 큼

  • 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 업체에 관리 위탁이 대안


📎 부가 자료 제공 (상담 요청 시)

  • 📄 법령 요약본 (PDF)

  • 📋 점검표 샘플

  • 📁 유지보수 위탁 제안서

  • 📑 관리대장 양식


지금 준비하셔야 내일이 편해집니다.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, 단순한 점검이 아닌 책임의 문제입니다.건물 규모가 크다면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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