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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, 이제는 ‘의무’입니다

  • 2025년 7월 24일
  • 2분 분량

최종 수정일: 2025년 7월 25일

🔎 왜 갑자기 유지보수가 ‘의무화’ 되었을까요?

건물 곳곳에 설치된 CCTV, 방송 설비, 통신배선 등 정보통신설비는 평소엔 잘 느껴지지 않지만, 고장 시에는 화재 대피 방송이 들리지 않거나,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CCTV 영상이 누락되는 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설비 미관리 사례가 사회적으로 반복되면서,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 선임을 ‘의무화’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

📌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가요?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는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.

시행일자

건축물 연면적

유지보수·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

2025.07.19

30,000㎡ 이상

시행 시작

2026.07.19

10,000㎡ 이상

확대 적용

2027.07.19

5,000㎡ 이상

전체 확대

※ 최초 시행 대상 건물은 2026년 1월 18일까지 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업체 위탁을 완료해야 합니다.


🧑‍💼 설비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?

건물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 종류가 많고 점검도 복잡해지므로, 설비관리자의 자격 등급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  • 연면적 6만㎡ 이상: 특급 정보통신기술자

  • 3만~6만㎡: 고급 이상

  • 1.5만~3만㎡: 중급 이상

  • 5천~1.5만㎡: 초급 이상

이러한 자격 조건은 일반 건물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단독으로는 충족하기 어렵습니다.


⚠️ 점검 주기 및 미이행 시 불이익

  • 유지보수 점검: 반기별 1회 이상

  • 성능 점검: 연 1회 이상

  • 미이행 시: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단,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과태료 유예됩니다.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‘골든타임’입니다.

🛠️ 전문업체의 도움, 왜 필요할까요?

✅ 설비관리자는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, ✅ 연면적 기준에 따라 등급 조건이 까다롭게 구분됩니다. ✅ 유지보수 내역, 점검 기록, 성능검사 보고서 등 법적 서류 관리가 필요합니다.


🏢 SMC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전문업체입니다.

저희는

  •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,

  • 특급~초급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다수 확보,

  • 법령 기준에 따른 설비 관리자 선임 및 유지보수 이행 경험을 갖춘 전문업체로서,

📌 설비관리자 선임부터 정기 점검, 문서작성, 관할기관 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
2026년부터는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됩니다. 법령 준수와 안전한 통신 인프라 관리를 위해, 지금 바로 전문 정보통신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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